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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일순 2008.11.24 13:21 조회 수 : 3157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6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교회
                    0000시 000구 00동 892-7
            대표 0 0 0
처   분   청    00시 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7. 9. 및 같은 해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 12. 18. 취득한 00도 00시 00구 00동 57-8에 있는 주택(토지 325.5㎡, 건물연면적 2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선교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의 2분의 1인 1,107,250원씩을 2007. 7. 9. 및 같은 해 9. 10.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8. 증여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00000000 총회 및 00000000 00000 소속의 전도목사(시무기관 : 00교회)인 000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은 전인교육, 사회봉사, 국내외 선교,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조직은 00000000 당회 공동의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 3. 16. 사단법인 000000단체협의회에 분사무소로 가입  하였는바, 사단법인 0000000단체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83. 4. 25.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은 교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국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 선교를 위한 국제간의 교역자 상호교류, 국내외 선교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교류를 통해 국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선교사역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 및 타 민족에 대한 복음전파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8. 청구외 000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을 과세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하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숙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선교단체가 소유부동산을 그 고유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사용이 선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 선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점에서 종교(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선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선교사들에 대한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 제공하는 것 등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선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2.
                                       감    사    원
번호 제목
725 단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휴일에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72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23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신탁자에게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
722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보상비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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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골프장 내 물탱크가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지 여부
719 각각 다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두 개의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두 개의 사업장 중간 부분에 하나의 건축물에서 두 개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718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과 시 취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17 화강석으로 외벽을 마감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716 교회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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